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짝사랑 여성 뒷조사해 달라”…흥신소 운영자·의뢰자 구속 기소
뉴스1
입력
2023-09-22 10:29
2023년 9월 22일 10시 2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구지검
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신종곤)는 22일 돈을 받고 특정인을 뒷조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등)로 흥신소 운영자 A씨(48)와 의뢰자 B씨(32)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B씨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고 뒷조사한 혐의다.
B씨는 수년간 짝사랑한 여성을 해치려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여성의 직장에 전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A씨에게 의뢰한 C씨(34·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A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범행이 들통났다.
검찰은 A씨가 이들로부터 받은 3400만원의 범죄수익금을 전액 추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돈으로 타인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등을 사고 파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수출 허용에도…中 “엔비디아 H200 사용 제한 검토”
8000대 기록 쓴 현대차 영업이사 “입원해서도 의사·환자에 車 팔아”
“양념 안비볐냐”…‘세계 최악의 음식’ 순위에 한식 4개나 올라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