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킹닷컴·아고다 환불불가 조항, 불공정 약관 아냐”

  • 뉴스1
  • 입력 2023년 9월 21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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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 예약 플랫폼 업체인 부킹닷컴과 아고다의 환불불가 조항에 내린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숙박예약 플랫폼 약관에 포함된 환불불가 조항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숙박 플랫폼은 중개인일 뿐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1일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7년 10월 온라인 호텔예약사이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자 주요 7개 예약사이트의 약관을 점검해 환불불가 조항을 적발했다.

이후 약관을 자진 시정한 3개 사이트와 달리 시정을 거부한 4개 사업자에 시정권고가 내려졌다. 시정권고에 따라 2개 업체는 약관을 시정했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권고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9년 2월 시정권고 불이행으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며 “환불불가 조항을 수정·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했다. 이에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숙박계약의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일 뿐 회사를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로 볼 수 없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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