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고등래퍼 윤병호, 항소심서 징역 7년…“죄질 불량”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9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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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숙 않고 재차 마약 흡입"
1심서 혐의 인정하다가 항소심에선 투약사실 등 일부 부인

마약을 투약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엠넷 ‘고등래퍼’ 출신 래퍼 윤병호(23·불리다바스타드)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김관용·이상호)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571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다 이 법원에 와서 일부 마약 투약 방법을 구치소에서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나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배치되는 등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이 어렵다”며 “마약 매수 사실도 문자메시지 등에 비춰보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양한 마약을 장기간에 걸쳐 매수, 흡입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 마약량 등을 보면 엄히 처벌이 필요하다”며 “또 재판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마약을 흡입한 바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2022년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 등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수수한 마약을 지인과 함께 투약하는 등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마약을 여러 차례 매수·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또 해당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마약을 매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 이르러 병합됐다.

윤씨는 원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마약 매수와 투약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윤씨는 “수사기관과 변호인이 ‘양형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라고 했으나 항소심에서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다”고 진술 번복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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