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안 원해” 여자 신입생 안 받은 마이스터고…“성차별”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4일 1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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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하는 마이스터高
“자동차 기업들이 남학생 선호하기 때문”
“성별 이유로 특정인 배제는 차별 행위”

자동차 기업들이 남학생을 선호한다며 여자 신입생을 받지 않은 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행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4일 부산의 한 자동차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 B가 여자 신입생을 뽑지 않은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2008년 기술 명장 육성을 위해 도입된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학생 대부분이 졸업 후 취업을 택하기 때문에 대학 진학 비중도 큰 특성화고등학교와는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 B고등학교장은 기업이 장기 근무가 가능한 남성을 선호하고, 기숙사에 여학생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여자 신입생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성별 고정 관념을 탈피한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자동차 정비 기술 등이 남학생에게만 특화된 교육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B고등학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A시교육감에게 B고등학교에서 여학생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행정·예산 지원을 하라고 권고했다.

B고등학교장에게도 입학 제도를 개선하고 기숙사 시설을 보완하는 등 교육 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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