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마켓서 거래하자” 속여 시계 훔치고 때린 30대男 징역 7년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3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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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서 중고 거래를 하자고 속여 고가의 중고 시계를 빼앗고 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7시 2분께 대전 서구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B(46)씨가 주문한 음료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에 놓여 있던 12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훔 도주하려 한 혐의다.

이후 B씨가 쫓아 나와 붙잡히자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손을 코트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며 흉기가 있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어플 ‘당근마켓’에서 B씨가 고가의 시계를 중고로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1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강도치사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한 뒤 5개월 만에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모친과 아내, 중학생 등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장기간에 걸친 복역 생활로 특별한 기술이 없어 힘든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유사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5개월이 되기도 전 범행을 저질러 준법 의식이 미약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하지도 않았고 이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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