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둬라” 말에 직장상사 흉기 살해 경비원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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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1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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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DB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DB
직장상사에게 근무 태도를 지적받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경비원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살인,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전남 여수의 한 공사현장에서 경비원들을 관리하는 경비대장 B씨(71)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늦게 출근했는데 이를 본 B씨가 “근무 태도가 뭐냐”, “뭐하러 나왔냐”, “그만둬라”라는 말을 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평소에도 B씨에게 업무과 관련된 질책을 받아왔고 사건 당일 또다시 지적받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출근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겨왔는데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재판부로부터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A씨의 혐의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선고 당시 A씨에게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할 시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했는데,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관련법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재심대상판결이 이뤄진 것이다.

이 법원은 A씨의 살인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경합 관계라는 점에서 양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시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살인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법정형이나 죄질의 차이 및 재심대상판결에서 가장 중한 범죄인 살인죄와 관련해 특별히 변동된 양형요소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보면, 형을 감경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방법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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