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정역 흉기난동 50대, 조현병 치료받다 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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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상태 범행한 듯… 영장 신청
교통공사 “지하철 경계근무 강화”

서울 마포구 지하철 합정역. 2019.1.16/뉴스1
서울 마포구 지하철 합정역. 2019.1.16/뉴스1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쇠붙이)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조현병 치료 중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도심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동차 안에서도 사건이 발생하자 서울교통공사는 근무자 방검복 착용 및 경계근무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다.

20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19일) 낮 12시 반경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쇠붙이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다목적 공구로 사용되는 열쇠고리 쇠붙이를 손에 쥔 채 승객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낮 12시 40분경 합정역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미분화조현병으로 치료받다가 2019년 이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분화조현병은 환각과 망상 등 조현병의 전반적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만 조현병의 특정 하위 유형으로는 분류되지 못하는 정신질환이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전철 안에서 여러 사람이 나를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폭행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실제로는 A 씨가 먼저 피해자인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모두 경상을 입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사건 직후 “당분간 경계근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오후부터는 지하철 보안관 55명 전원이 2인 1조로 열차에 탑승해 순찰을 하도록 했다. 방검복을 입고 가스총을 휴대한 보안관들은 위험 행동을 하는 승객을 발견하면 제지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공사는 역내 모든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방검복과 방검장갑을 착용하고 후추(페퍼) 스프레이, 전자충격기 등 안전 장치를 휴대하게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합정역 흉기난동#조현병 치료받다 중단#지하철 경계근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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