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병역비리’ 혐의 나플라, 1심 징역 1년 불복해 항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3-08-15 19:02
2023년 8월 15일 19시 02분
입력
2023-08-15 12:14
2023년 8월 15일 12시 1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法, 10일 나플라에 징역 1년 실형
라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나플라(31·최석배)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플라 측은 전날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플라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후 141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플라는 지난 4월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나플라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李, SK 투자자금 규제 완화 요청에 “금산분리 훼손않는 범위 내 대책 마련”
[단독]사임한 오승걸 평가원장 “학생들 볼 면목이 없었다”
‘손흥민·침착맨이 추천해서 믿었는데’…AI 딥페이크 광고 주의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