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경보에도 ‘낚시·서핑·수영’ 피서객…‘위험천만’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10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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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 접근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제주 해안가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으나 일부 피서객과 시민들이 여전히 서핑이나 낚시를 즐기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9일 제주 전역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졌다. 도내 전 해안가에는 대피 명령이 발령돼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에 접근이 금지됐다. 위반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몇몇 사례들이 속출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쯤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서측에서 관광객 2명이 서핑하는 것을 경찰이 발견해 바다에서 나오도록 하고 해당 지역 출입 통제 조치를 내렸다.

이날 낮 12시 37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에서 대피 명령에도 낚시꾼이 해안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면사무소 직원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신병을 확보한 뒤 해경에 인계했다.

또 오후 1시께는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서쪽에서 관광객 2명이 서핑하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관들은 이들을 바다에서 나오도록 하고 주민센터에 연락해 해당 해역에 대한 출입 통제 조치를 요청했다.

오후 1시20분쯤 서귀포시 법환포구에서는 경찰관들이 순찰하다가 주민 4명이 수영하는 것을 발견해 즉시 육상으로 나오도록 했고, 낮 12시35분쯤 조천읍 함덕리에서는 관광객 4명이 방파제 부근에 있는 것을 경찰관이 발견해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방파제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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