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1심 ‘징역 14년’ 20대…“30대에 출소하고 싶다” 후회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8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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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혐의로 추가 기소…징역 1년 구형
매수 혐의 지인에게는 징역 4년 구형
총책 “30대에는 출소하고 싶다” 호소
밀수 혐의 1심에서는 징역 14년 선고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밀수해 지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밀수 조직 총책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9)씨, B(24)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김 판사에게 요청했다. 두 사람에게 3600만원의 추징을 각 명해달라고도 했다. A씨에게 구형한 징역 1년은 앞선 별건 재판 1심에서 A씨가 징역 14년을 선고 받은 것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A씨 변호인은 “지난달에 중형을 선고 받기는 했으나 밀수한 마약을 처분하는 과정에서의 범행이라 사실상 초범”이라며 “다시는 범죄로 나아가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앞선 재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 받아, 30대에 꿈을 펼칠 기회도 없이 40대에 출소할 수도 있게 됐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 꿈을 펼칠 30대에 출소하고 싶다”고 최후진술 했다.

그는 “아버지와 떨어져 가난해진 집을 보며 아버지 대신 성공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을 너무 늦게 지킬 것 같다. 벌금 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아량을 베푸셔서 간곡히 선처를 부탁드린다.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B씨 변호인은 “친구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케타민을 구해주려고 한 것이고, 실제로 마약검사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B씨는 “어머니의 무거운 마음을 덜어드리고 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울먹였다.

김 판사는 오는 24일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4회에 걸쳐 후배 B씨에게 케타민 250g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순차 검거, 기소된 케타민 밀수 조직의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태국에서 총 6회에 걸쳐 케타민 약 10㎏(시가 6억5000만원)을 들여온 혐의로 조직원 10여명과 함께 별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월3일 케타민 약 1.8㎏을 숨겨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 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비닐랩으로 포장한 마약을 팬티에 넣고 팬티 여러 장과 타이즈, 통 넓은 바지와 큰 상의를 덧입어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후 인적사항을 특정해 A씨 등 7명을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 조직원들도 전부 특정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열린 밀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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