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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음주운전’ 1명 사망·2명 부상…“구속영장 검토”
뉴시스
업데이트
2023-08-08 09:35
2023년 8월 8일 09시 35분
입력
2023-08-08 09:34
2023년 8월 8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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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특가법상 치사·치상 등 적용
인근서 1차 사고 후 도주하다가 2차 사고
서울 용산구 한남오거리에서 음주운전으로 1명을 사망하게 하고, 2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11시15분께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한남오거리 인근에서 1차 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한남오거리에서 2차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2차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중경상을 입은 2명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이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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