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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여성 사망…‘살인죄’ 피의자, 신상공개되나?
뉴스1
업데이트
2023-08-06 11:22
2023년 8월 6일 11시 22분
입력
2023-08-06 08:25
2023년 8월 6일 0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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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 2023.8.5. 뉴스1
6일 성남시 분당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짐에 따라 흉기난동 피의자인 최모씨(23)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한다.
또한 잔혹한 범죄로 인한 인명피해가 극심한 만큼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원지법은 지난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해 최씨를 구속했다.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미수였지만 피해자가 사망해 살인 혐의로 변경되며 형량도 중해진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52분께 모친 명의 모닝 차량으로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 앞 인도 위를 돌진해 걸어가던 A씨 등 5명을 들이받았다.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에는 모닝 차량이 전속력으로 인도 위 행인들을 잇따라 치고 속도를 멈추지 않은 채 지나가버린 모습이 포착됐다.
이러한 범행 후 최씨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차량을 멈추고는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9명에게 추가로 부상 입혔다.
현장에서 체포된 최씨는 “특정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나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 사람을 죽여 경찰의 관심을 끌어 나를 괴롭히는 스토킹 조직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지난 2일 대형마트에서 흉기 2자루를 구입하고 가족 몰래 차량을 끌고나오는 등 사전에 계획을 세워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신상공개 요건은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피해 발생 △범죄를 저지른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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