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 참사’ 수사 의뢰 대상자 일부 출국금지 요청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1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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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 업체 등 5곳도 추가 압수수색

사고 당일 재난대응 조치가 미흡했던 충북 청주의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의뢰 대상자 중 일부에 출국금지를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흥덕경찰서 관할 오송파출소 일부 직원의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오송파출소는 지난달 15일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부실 대응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근무 중이었던 직원들은 사고 발생(오전 8시40분) 직전인 오전 7시4분과 7시58분에 미호천교와 가장 가까운 궁평2지하차도가 특정된 출동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인근 쌍청리와 궁평1교차로에서 교통을 통제했다.

이들은 순찰차에 장착된 태블릿PC 오류로 해당 지령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무조정실에서 의뢰한 36명의 수사 대상자 가운데 해외 도피 가능성 등을 검토해 일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 중 해외 도피 염려가 있으면 필요한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침수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임시 제방 공사 업체 등 5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하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날 오전부터 시공사인 금호건설과 감리업체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임시 제방 공사 시방서 등 자료를 추가 확보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충북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 1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국조실은 사고 당일 재난대응 조치가 미흡했던 충북도 9명, 행정중심복합도시관리청 8명, 충북경찰청 6명, 청주시 6명, 충북소방본부 5명과 민간인(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지난달 15일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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