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통해 알게된 여중생과 횟수당 5만원 주고 성관계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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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31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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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경찰서는 돈을 주고 여중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20대)는 2022년 12월~2023년 3월 안성시 공도읍 소재 한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양과 성관계를 5차례 나눈 혐의다. 그는 횟수당 5만원의 돈을 주고 B양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의 행동이 평소보다 수상쩍어 보였던 부모는 의심했고 B양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알게 돼 지난 29일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A씨와 마지막에 가진 성관계의 대금을 받고자 그를 유인, 현장에 대기해있던 경찰은 A씨를 그자리에서 검거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B양과 나눈 메시지, 입금내역을 확인시켜주자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채팅애플을 통해 B양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안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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