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반성’ 입장문에 싸늘한 검찰…“특별한 의미 없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27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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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비리’ 공소시효 8월 말 만료
조국 부부 “도의적·법적 책임지겠다”
검찰 “형사 책임 인정 여부와는 무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자성하고 도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조 전 장관 부부가 낸 입장문을 봤는데, 저희가 봤을 때 형사 책임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특별히 검토할 내용이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는 오는 8월 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최근 고려대·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했다. 기소 참작 사유인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검찰은 조씨뿐만 아니라 입시비리 혐의 ‘공범’인 조국·정경심 부부의 입장도 항소심 재판에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 출석해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17일 열린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자신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후 조국·정경심 부부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고 “부모인 저희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며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심리에서 진솔하게 밝히고 소명하겠다. 그리고 각각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검찰 관계자는 “단순한 입장 표명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공모관계나 가담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조 전 장관 측이 기존과 똑같은 입장으로 재판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해 저희로서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를 소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재판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소환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검찰이 조씨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 전 장관 부부에게 ‘혐의 인정’에 준하는 구체적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관측된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후 항소해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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