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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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억5000만 원 이하 주택
예산 3000만 원… 9월부터 신청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올 9월부터 구민을 대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계약 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운영한다.

구는 임대차 계약 후 반환보증 보험 가입 및 납부를 마친 임차인에게 납부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보증보험 제도를 모르거나 금전적 부담으로 못 가입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집중 홍보를 거친 후 올 9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보증금 2억5000만 원 이하인 집의 중위소득 180%(1인가구 기준 207만7892원) 이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서울 자치구 중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건 은평구가 처음이다.

구는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 편성도 마쳤다. 다만 책정된 예산 3000만 원이 소진되면 지원 사업이 종료된다. 구는 올해 50∼1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구청장은 “보증료 지원이 구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련 예산을 점차 늘리겠다”고 밝혔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은평구#임대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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