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연내 도입…가정 방문해 사체 수습·화장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19일 14시 29분


ⓒ 뉴스1
ⓒ 뉴스1
이르면 9월 다양한 구독서비스 이용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또 내년부터 공연이나 스포츠 관람권을 예매할 때 시야가 제한되는 좌석인지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구독, 여가·문화 서비스 중심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다양한 구독서비스와 관련한 금융정보를 활용해 이용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를 통합 연계한 민간 구독관리 서비스가 9월쯤 출시될 예정이다.

이용자가 구독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해지 절차를 까다롭게 설정하는 등의 이른바 ‘다크패턴’을 근절하기 위해 이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시정명령과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외에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다크패턴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가전제품을 한꺼번에 구독하는 서비스는 앞으로 세탁기, 냉장고 등 모든 제품을 포함한 전체 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지금은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 7개 제품만 비용 표시가 의무화돼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구독서비스 비용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연과 스포츠 관람권 가운데 구조물 등으로 인해 시야가 일부 제한되는 좌석은 예매 단계에서 이 사실을 알리도록 내년 1분기(1~3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시야 제한 사실을 모른 채 좌석을 예매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최근 고유가로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운항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에는 운수권 배분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준다.

이르면 연내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도 도입된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장례 차량이 집에 방문해 사체를 수습하고 화장까지 해서 유골함을 전달하는 서비스다. 내년 상반기(1~6월)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또는 심야·새벽 시간대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구 부총리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의 편의를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산업이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독서비스#금융정보#다크패턴#과태료 상향#전자상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비용 표시 의무화#시야 제한 좌석#항공사 운항 취소#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