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10분부터 이화영 측 최후 변론…20일 새벽께 선고 가능성
배심원 평결 권고 효력…공소권 남용 인정 땐 공소기각 가능성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와 서민석 변호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6.4.14 ⓒ 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사흘 앞둔 5일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204호 대법정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6.6.5 ⓒ 뉴스1 김영운 기자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위증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10일 차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혐의별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 직권남용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PPT를 통해 주요 혐의별 공소사실과 유죄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뒤 정치적 사건이 돼버렸고, 검사들도 굉장히 부담됐다”며 “국민 대표로 이 자리에 계신 배심원분들이 정치를 떠나 오직 법리와 증거, 양심과 상식에 따라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지난해 2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임 시절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대북 지원 사업인 묘목과 어린이 영양식 지원을 부당하게 강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열흘간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은 오후 변호인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 배심원단 평의·평결, 재판부 선고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평의·평결에 걸리는 시간은 예상하기 어렵다. 비교적 쟁점이 단순한 사건도 배심원단 평의·평결에 최소 2~3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 전 부지사 사건은 혐의가 여러 개이고 쟁점도 복잡해 배심원단의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 선고는 20일 새벽 시간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배심원 평결은 재판부를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 판단과 다른 선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특히 배심원단이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해 온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이른바 쪼개기 기소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부가 실체적 혐의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공소기각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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