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은행에 220억 보유 자산가 세무 신고 깜빡…25억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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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5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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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에 수백억원을 보유한 자산가가 세무 신고를 깜빡해 결국 25억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이모씨에게 벌금 25억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스위스에 있는 금융회사 B사에 자신의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고 220억978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같은해 2월 기준 해외금융계좌에 상당 금액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이씨의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220억원으로 상당히 큰 액수라며 조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개정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면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씨는 최소 28억6000만원에서 최대 44억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었다.

앞서 세무당국은 의무 기간에 신고를 미뤘던 이씨에게 2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지만, 이씨는 불복해 이의 신청했다. 형사사건과 별개로 이씨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관련 재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 자금을 해외로 불법 유출했거나, 의도적으로 해외금융계좌 잔고를 숨긴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며 “과태료를 초과하는 벌금형으로 이씨는 납부 의무를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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