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 해임 동의 안한다”…부인은 ‘해임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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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5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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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2.9.27. 사진공동취재단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2.9.27. 사진공동취재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배우자가 제출한 법무법인 해광의 해임신고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1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해광의 해임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지사 배우자는 전날(24일) 수원지법에 직접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에 제출된 해임신고서는 법무법인 해광이다.

해광은 지난해부터 10개월간 이 전 부지사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변호해왔다. 최근엔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이 전 부지사의 제3자 뇌물혐의 조사에도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재판에 해임신고서가 접수된 법무법인 해광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해임신고서 제출에 대해 동의하냐고 물었고, 이 전 부지사는 “조금 전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며 “제 의사와 상관하지 않고 배우자가 의사를 표현한 거 같다. 제 의사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의 답변이 끝나자마자 방청석에 있던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변호인이) 본인의 의사와 반대되는 입장으로 변론을 하고 있지 않냐”고 소리쳤다.

이 전 부지사는 다시 한 번 “법원에 제출된 해임은 제 의견이 아니다”라며 “법무법인 해광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변호인 해임은 효력이 없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배우자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이 전 부지사 배우자는 “(법무법인 해광이) 가족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변호한다”며 “계속되는 검찰의 회유로 (이화영 피고인은) 너무나도 변호사에게 놀아나고 있다 정말 화가 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재명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화영 피고인은) 자기가 얼마나 검찰에 회유당하는지 안에서 너무 모르는 거 같다. 답답하고 정신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를 향해 “만약에 당신이 그런 판단을 한다면 가족으로서 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싶다. 당신이 혼자 알아서 재판 치르고 어떤 도움도 없을 것이다. 변호인들도 도와드리기 힘들다. 하지 않은 일을 왜 했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소리쳤다.

이 전 부지사 배우자는 검찰을 겨냥해서도 “이게 이화영 재판입니까. 이재명 재판입니까. 김성태가 (증인으로) 나온 후로 이 재판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처음부터 아니라고 했으면서 왜 이제와서 번복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가족의 말씀을 들었으니 입장 조율을 해 최종적으로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날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이 전 부지사 변호인측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오전 공판은 이 전 부지사의 의사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검찰과 재판부는 해광측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오후 공판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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