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사건관계인의 진술만 믿고 물적 증거 없이 “페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라는 거짓말로 범죄혐의를 추궁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킥보드 분실 신고 사건을 수사하면서 확인하지도 않은 CCTV 영상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피혐의자에게 거짓으로 이야기 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분실한 킥보드가 중고시장에서 거래되자 판매자 B씨를 의심하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관은 A씨의 주장만 믿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B씨를 추궁했다.
B씨는 마트에 간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경찰관은 “주변 CCTV에서 확인했다”라고 거짓말하며 B씨를 범인으로 몰았고 B씨는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했다. CCTV 조사 결과 영상에서 B씨가 확인되지 않았고 사건은 종결됐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규정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수사는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라며 “증거 없이 선입견을 갖고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 국민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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