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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주간 여름 휴정…대장동·이재명·사법농단 재판 쉰다
뉴시스
입력
2023-07-24 10:10
2023년 7월 24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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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까지 2주간 휴정기간 지정
민사·가사·행정 사건 등 대부분 휴정
구속·실질·가처분 사건 등 일부 진행
여름을 맞아 전국 각급 법원들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구속 사건 등은 휴정기에도 진행되지만,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자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은 휴정기 이후에 진행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대다수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하계 휴정기에 돌입한다.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과 형사 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그 밖에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은 진행되지 않는다.
휴정 기간에도 민사 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 행정 사건에서 집행정지 사건 중 조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심문이나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의 기일은 그대로 열린다.
또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과 이외에도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은 휴정기에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과 이 대표, ‘사법농단 혐의’ 양 전 대법원장 재판 등은 모두 불구속 재판이어서 휴정기 이후 열릴 예정이다.
다만 구속 재판으로 진행 중인 ‘강남 납치·살해 사건’ 이경우 등의 재판과 변론종결이 임박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재판은 휴정기 중에도 진행된다.
판사들은 휴정기를 이용해 며칠 정도 휴가를 다녀오기도 하지만, 휴정기 후 선고될 사건들의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휴정기를 이용해 복잡한 사건이나 그동안 깊게 들여다보지 못한 사건들의 기록을 읽기도 한다.
법원은 지난 2006년부터 1년에 두 차례 같은 기간 재판을 쉬는 하계·동계 휴정기를 도입했다. 재판부마다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대로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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