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동단체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적보고, 회계감사, 성과평가,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이같은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포함한 조례 21건, 규칙 10건을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때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대상에 ‘청년’을 추가해 북한이탈 청년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또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여성기업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신청 등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대사업을 구체화 한다. 공공기관 평가 시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 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기업 지원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도 마련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 및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에 위임한 사무(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의 접수, 피해사실 조사 등 사무)를 구청장에 재위임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자녀가구를 셋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가구에서 둘 이상으로 변경해 다자녀 가구에 지원을 확대한다.
이외에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개정규칙을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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