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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하차도 침수대비 매뉴얼 ‘없다’…문제 생기면 그때 대응
뉴스1
업데이트
2023-07-21 10:58
2023년 7월 21일 10시 58분
입력
2023-07-21 10:57
2023년 7월 21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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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2023.7.16/뉴스1
충북도가 사망자 14명이 발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로를 비롯해 도내 지하차도 5곳을 관리하지만 정식 ‘지하차도 침수대비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에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날인 지난 14일 12시10분을 기해 호우경보가 발령됐고, 닷새 동안 특보가 유지됐다. 사고 당일 역시 호우경보 상태로 300㎜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지하차도 침수대비 매뉴얼이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이처럼 호우경보 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 지하차도 관리부서에 설치된 CCTV로 상황을 실시간 확인한다. 지하차도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하도록 전담 직원도 배치한다.
지하차도 현장에도 공무원을 배치해 배수펌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서 침수 여부를 직접 감시한다.
만약 침수가 발생하면 현장에 나간 공무원이 지하차도에 차량 진입을 못하도록 바로 통제한 뒤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
그러나 충북도에는 이 같은 매뉴얼이 없다.
대신 △침수심 도로 중앙 수위 50㎝ △미호강 하천 및 교량 수위 29.2m(해발) △시간당 강우량 83㎜ △호우경보 발령 등 5가지 중 1개만 충복하면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자체 기준은 있다.
이 기준을 가지고 호우특보가 발효되면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지하차도 중심부에 차량 이동으로 물보라가 칠 정도의 높이 50㎝ 정도 물이 차면 그때 관계기관에 연락해 도로를 통제한다.
차량 통제 기준인 지하차도 중심부 물 높이 50㎝도 도에서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다. 높이 30㎝를 적용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도의 기준대로라면 차량 통제 상황이 발생하는 위급상황에선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경찰이나 도청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해야만 도로 통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호우특보에 맞게 미리 현장에 공무원을 배치하면 바로 조치가 가능하지만, 사무실서 CCTV로 확인한 뒤 대응하면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가 정식 매뉴얼을 만들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침수 이력이 없어서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차단체별로 지하차도별 위험등급(1∼3등급)과 통제기준을 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때 도는 궁평2지하차도의 위험등급을 가장 낮은 3등급으로 분류해 회신했다. 2019년 11월21일 개통해 그간 침수이력이 없어 위험시설로 분류하지 않았다.
도 스스로 위험요인이 없다고 판단하니 당연히 지하차도 침수대비 매뉴얼을 만들지 않고 자체 기준만 가지고 관리해 온 것이다.
도 관계자는 “별로의 침수대비 매뉴얼은 없고, CCTV를 통해 상황을 보면서 지하도 중심부에 50㎝ 물이 차면 통제하고 있다”고 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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