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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 환자 항문에 매일 패드 집어 넣었다”…간병인 혐의 인정
뉴스1
업데이트
2023-07-20 16:35
2023년 7월 20일 16시 35분
입력
2023-07-20 12:59
2023년 7월 20일 1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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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 환자의 항문 안에서 발견된 배변매트 조각(독자 제공)/뉴스1
배변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거동을 못하는 파킨슨 환자의 항문에 위생패드를 수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 남동구 소재 모 요양병원 간병인 A씨(68) 측 법률대리인은 20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이유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병원장 B씨(56) 측은 이날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공판 전 재판부에 “관리감독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지난 4월24일부터 5월4일까지 요양병원에 입소해 있던 파킨슨 환자인 C씨(64)의 배변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매일 위생패드 1~3장을 항문에 집어넣어 항문을 찢어지게 하고 배변 기능이 떨어지도록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공소사실에 대한 부인하는 입장을 전하면서 “향후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A씨 등의 재판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올 4월~5월 인천 남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파킨슨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 C씨의 항문에 25㎝ 크기의 배변 위생패드 조각을 수차례 집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가 5월4일 폐렴 증상으로 길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다가, C씨의 딸이 부친의 항문에서 배변매트 조각을 발견하면서 검거됐다.
A씨는 검찰 송치 당시 ‘폭행’에 의한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그러나 검찰은 1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인 파킨슨 환자 C씨(64)가 항문에 열창과 배변기능 장애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C씨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A씨의 죄명을 기존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병원장 B씨는 A씨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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