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닦던 수세미로 발까지…‘방배족발’ 조리실장, 2심도 벌금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20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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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무 세척' 영상 논란
1심 "타 업체 불신 이어져" 벌금형
조리실장만 항소…2심 항소 기각

음식 조리 과정에서 무를 비위생적으로 세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배족발’ 조리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방배족발은 비위생적인 식재료 관리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물의를 일으켰다. 조리실장인 A씨가 무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세척 대야에 자신의 발을 담그거나 무를 세척하는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배족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방배족발 측은 2021년 7월17일이 유통기한인 머스터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고, 유통기한이 2021년 7월15일까지인 고추장은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 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와 사장 B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5월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B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 행위는 그 동영상이 공표돼 다수의 국민들이 공분했고, 이는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타 외식업체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질책했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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