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귀환 ‘영덕호’ 선원 5명 전원 무죄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9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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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죄 구형... 법원도 무죄 선고

납북됐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 받았던 ‘영덕호’ 선원 5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19일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았던 영덕호 선원 5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검찰이 영덕호 선원 5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도 검찰 구형과 같이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968년 11월8일 동해에서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다가 1969년 5월28일 선장과 선원 7명이 귀환했다.

그러나 이들은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았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영덕호 선원들은 당시 군과 중앙정보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심문반에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로 심문을 받고 기소됐다.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선원들은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십 년 동안 감시와 사찰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진실화해위는 조사를 거쳐 국가가 어부들에게 실질적인 조처와 재심 등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이에 선원들은 재심을 신청해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최종필 영덕지청장은 “향후에도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덕=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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