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이 불법주차 신고 막아”…누리꾼들 “지인이냐”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9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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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소방관이 불법 주차 신고 막고 차주 짐 들어줘"

한 시민이 소방서 입구에 불법 주차된 외제차를 신고 하려 하자 오히려 소방관이 나서 만류했다는 사연이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글쓴이 A씨는 “당산역 주변의 소방서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목격했다. 소방관들이 (차주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해도 안 받았다”며 “특별법 또는 법 제정으로 소방청 자체 견인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난색을 표하며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신고를 위해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자 소방관 중 상급자로 보이는 사람이 번호판 앞에 서서 촬영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또 “비켜 달라고 하자 해당 소방관이 거절했다. 결국 차량 뒷면의 번호판을 촬영해 신고하려고 하자 차주와 통화가 됐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A씨는 “차주는 근처 은행에 있었다. ‘왜 이리 전화가 안 되냐’는 소방관의 질문에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배터리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 “더욱 어이없었던 것은 사진 촬영을 못하게 막았던 소방관이 차주의 짐을 들어서 차 뒷자석에 실어주며 배웅까지 해준 것”이라며 “젊은 소방관들은 이구동성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해당 소방관은) 신고하려는 시민에게 왜 비협조적이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고참 마누라 아니냐”, “고참 소방관의 지인인 것 같다”, “왜 물건을 직접 옮겨주냐”등의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다.

한편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켜고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차량에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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