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아내 美 병원 취직…두 딸 데리고 상의도 없이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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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9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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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아내가 상의도 없이 미국에서 취업해 아이들까지 데리고 떠나버렸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출판사에서 일한다는 남성 A씨가 고민을 공유했다.

A씨는 과거 처가에서 집을 사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 부부가 열심히 모은 돈 2억원가량을 흔쾌히 빌려줬다고 했다. 이후 처가에서는 빌린 돈을 갚기 어렵다고 했고, 이에 A씨 부부는 그 돈을 전세보증금조로 해서 처가가 매수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됐고, 이를 처가에서 알게 되자 집에 들이닥친 장인, 장모, 시동생은 아내와 합세해서 A씨를 내쫓았다. A씨는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면서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A씨는 고시원에서 생활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별거 생활을 이어가던 중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다. 간호사였던 아내가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현지 병원에 취업했고, A씨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린 두 딸까지 미국으로 데리고 가버린 것이었다. 심지어 장인과 장모는 A씨 부부에게 빌린 돈으로 구입한 주택을 팔아버렸다.

A씨는 “저는 이렇게 이혼을 당하게 되는 거냐. 처가에 빌려준 돈에는 제 돈도 상당하다. 돌려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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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들은 조윤용 변호사는 “A씨가 비록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 기간 별거를 이어가고 있고, 아내가 해외 취업까지 해 가정이 회복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판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처가가 집을 사는 데 빌려줬던 A씨 부부의 2억원은 부부가 같이 모은 돈이므로 A씨가 단독으로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겠지만,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A씨는 재산분할금으로 일정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조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렇다면 A씨는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을까.

조 변호사는 “아내의 독단적인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나, 아내가 별거 기간 두 딸을 양육하고 있었고 또 아내가 딸들을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해외에서 적응해서 잘 지내고 있는 자녀를 다시 한국으로 데려와 A씨가 양육자로 지정받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다만 비양육자인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법적 권리로 당연히 인정되므로, A씨는 방학이나 명절처럼 딸들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에는 반드시 대면 만남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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