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중호우 피해주민 법률구조 지원…검찰 수재의연금 3천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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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법률구조공단과 마을변호사 등을 통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법률구조를 지원한다. 검찰은 대한적십자사에 수재의연금 3000여만원을 기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하기에 앞서 “폭우로 인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들과 많은 피해를 보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폭우 피해 지역에 사회봉사자들 긴급 투입해 신속한 복구활동을 지원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나가겠다”며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해서 피해 주민을 위한 법률 구조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검찰청 구성원들이 대한적십자사에 3095만8000원을 수재의연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기 위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17일) 전국 검찰청 18곳에 수해 피해 주민의 검찰 소환을 당분간 자제하고, 피해 주민들의 사정을 듣고 사건 처리와 구형 등에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또 벌금을 내지 않은 피해 주민과 관련해선 수해가 복구될 때까지 벌금 납부를 연기하거나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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