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이광철 전 의원 40년 만에 무죄…1.7억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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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8일 08시 11분


이광철 전 국회의원.ⓒ News1
이광철 전 국회의원.ⓒ News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이광철 전 국회의원이 무죄 확정과 함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은 18일 관보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 전 의원에게 형사보상금 1억7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981년 다른 사람에게 의식화 교육을 하고 북한 대남공작 선전활동에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온 유인물을 작성·살포해 반정부 집회를 선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1983년 대법원에서?징역?3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그는 당시 구속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2020년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영장없이 불법 체포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강요했다는 이유였다.

재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체포·구금 상태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다”며 “당시 진술은 증거능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도 상고를 포기했다.

이 전 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전북 전주시 완산구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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