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 3구역’ 공모 중단…“낚시성 계획안,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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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4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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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2~5구역 전체 조감도. 서울시 제공
압구정 2~5구역 전체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 과정에서 용적률 기준 위반 논란에 휩싸인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시의 공공계획과 전혀 다른 안으로 일단 설계 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대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해야 할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시는 일련의 설계 공모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사기 미수, 업무 방해 및 입찰 방해 혐의로 해당 설계 회사를 고발 조치했다”며 “또 시의 재건축 규정과 조합의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현재의 공모 절차는 중단토록 시정명령도 내렸다”고 밝혔다.

시가 고발한 업체는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시가 제시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해 논란이 일었다. 업체 측은 “현재 재정비 수립 중인 기본계획 아래에서는 개별법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를 중첩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기본계획이 바뀌면 용적률 360% 안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시는 “설계 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봤다.

이 대변인은 “시는 압구정 3구역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민설명회에서 용적률 300% 이하, 임대주택 소셜믹스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신속통합 정비지원 계획안을 제시했다”며 “압구정 3구역 조합이 공고한 재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도 심사 시 실격 처리 대상에 위 용적률을 300% 이내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구정 3구역 조합 공모에 응한 특정 설계 회사는 친환경 인센티브 등을 통해 현행 기준을 초과하는 용적률, 임대주택이 없는 재건축안을 제출했다”며 “시가 위 설계 회사의 공모안은 현행 기준상 불가능한 안이라고 발표했음에도 회사는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들이 제시한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릇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수십 년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과정상 설계사무소와 시공사 선정 중 벌어지는 금품 살포, 과대 홍보 등 진흙탕 싸움은 비일비재했다”며 “설계 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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