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헤어져 위로해달라” 모르는 여성에 자꾸 전화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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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4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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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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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헤어져 상실감이 크다는 이유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해달라”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0시2분쯤 강원 춘천 자신의 집에서 발신번호 표시제한 방식으로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20대 여성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 누군지 알고 있냐, 짐작 가는 사람이 없냐”고 했다.

이에 놀란 B씨가 A씨에게 “누구시냐”고 묻자, A씨는 “성깔있네, 만나면 누군지 알려주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A씨는 30여분 뒤 또다시 B씨에게 연락해 “전화를 끊지 말아달라, 나 지금 힘들다. 전 여자친구 휴대전화 번호랑 비슷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이때부터 같은해 10월까지 A씨는 “전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위로를 받고 싶다”고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 피해 여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스트레스, 우울증상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져 상실감이 크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14년 미성년자에 대한 전화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뜨게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공포심, 불쾌감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스토킹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의 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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