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통령 퇴진’ 학생단체 2년 전 보조금도 환수

  • 뉴스1
  • 입력 2023년 7월 12일 16시 21분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소속 학생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진행하는 모습. ⓒ News1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소속 학생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진행하는 모습. ⓒ News1
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2021년 보조금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지급된 보조금 1600만원 전액을 환수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한 바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촛불연대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해 ‘2021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를 알렸다.

시는 촛불연대가 당초 계획했던 온라인 강의와 블로그 홍보단 임명장 발송 등을 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환수금은 2021년 지원된 총 보조금 4880만원의 4.3%인 290만4310원이다.

보조금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제재금은 1452만1550원이다. 촛불연대는 환수금과 제재금을 합해 1742만5860원을 시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촛불연대 측의 이의 신청으로 최종 처분 결정은 미뤄졌다. 시는 촛불연대 측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결정 기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시는 앞서 지난해 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지원됐던 보조금 1600만원 전액을 환수한 바 있다.

촛불연대가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에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간담회를 진행하거나 11월에 ‘윤 대통령 퇴진 요구’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주관하는 등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배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지원법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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