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비용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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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대상 최대 57만원

전북 순창군의 한 농가를 찾은 최영일 군수가 농업인에게서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순창군 제공
전북 순창군의 한 농가를 찾은 최영일 군수가 농업인에게서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순창군 제공
전북 순창군은 영농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비용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농작업비는 벼 경작면적 ㎡당 115원을 기준으로 최대 57만 원까지 지원한다.

군비 1억5000만 원을 투입하는 농작업비 지원사업은 최영일 군수가 연초 읍면 방문 및 영농 현장에서 청취한 주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70세 이상 농업인으로 농지 경작면적이 5000㎡ 이하이고,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상 순창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1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최 군수는 “고령 농업인이 차질 없이 농사일을 이어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돈 버는 농업과 농업인 복지 향상, 안정적 농업 경영을 위한 정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순창군#고령 영세농업인#농작업#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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