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모에게 친권포기각서 내미는 것”…입양인단체, 보호출산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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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7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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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단체인 입양연대회의가 정부가 추진 중인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입양연대회의는 7일 국회의원들을 만나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두고 “2012년 입양특례법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입양연대회의는 2020년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입양인 연대, 해외입양인 단체, 친생부모 단체, 입양부모 단체, 미혼모 단체 등이 모여 구성했으며 당사자 중심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익명출산제가 도입되면 친생부모의 직접 양육을 설득하기 어렵고 입양 대상 아동도 증가할 것이라며 “2012년 이전의 입양 관행인 ‘친생모의 친권포기각서’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국내입양에관한특별법이 규정한 ‘출생 등록 후 입양’ 원칙을 무너뜨려 친생부모가 손쉬운 익명 출산을 택할 것”이라면서 입양인이 친생부모로부터 분리되는 상처를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안전한 임신·출산·양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익명출산제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가 보호대상 아동 및 위기 임산부 지원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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