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1주 딸 밭에 묻은 40대녀 “원하지 않은 임신이었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7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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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주일된 딸을 경기 김포시의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7일 오후 1시33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도착했다.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검은색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얼굴을 숙이면서 심사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손에는 수갑을 가리기 위한 검은색 천이 덮여 있었다.

그는 “살해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딸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원하지 않는 임신이었습니까”라는 물음에는 조용히 “네”라고 짧게 답했다.

또 “혹시 아들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까”라는 취재진에 질문에는 “아들 앞에서는 안그랬고요”라고 했다.

이날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김성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7일 인천 한 병원에서 출생한 딸 B양을 일주일 뒤인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사유지 주택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인천 일대 주거지에서 첫째 아들 C(18)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해당 텃밭에서 B양의 백골시신을 7년 만에 발견했다. 이 텃밭은 A씨 부모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B양이 사망한 정확한 이유나 생부의 존재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A씨는 B양을 출산했을 당시 남편과는 별거 중이었고, 이후 이혼을 한 뒤 C군을 홀로 키워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A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딸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추홀구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사망해 유기했다”는 친모 A씨의 진술을 확보, 지난 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에 따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일 오후 5시43분께 그를 긴급체포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살인죄와 아동학대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방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돼 살인죄를 적용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사체유기죄 공소시효인 7년을 약 한달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다음달 7일이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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