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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료들이 내 험담”…부대 생활관서 대검 휘두른 20대 ‘집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7-07 11:28
2023년 7월 7일 11시 28분
입력
2023-07-07 10:46
2023년 7월 7일 10시 46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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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군 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장병들이 자신을 험담을 한다는 생각에 군용 대검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우철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기 파주에 있는 군대 생활관에서 군용 대검을 꺼내 B 씨(20)의 턱과 귀 부위를 찔러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료 장병들이 밤에 시끄럽게 떠들며 자신을 험담했다는 생각에 5분대기조 조끼 안에 있던 군용 대검을 꺼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옆에서 말리던 C 씨(22)에게도 대검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출입문 앞에 있던 D 씨(20)를 밀어 넘어뜨리고 대검으로 상해를 가하려다 다른 군인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사건 다음 날 A 씨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어 정신적 안정과 처치를 위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주치의로부터 “피해망상과 조현병 증상이 확인됐다”며 “의병전역 기준에 부합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B 씨가 두 차례 봉합수술을 받았고 턱 부위에 회복이 어려운 운동장애가 생겼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데다 C·D 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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