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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전력 승진 문제” vs “징계 말소 정상 승진”…교감 보직해임 요구 논란
뉴시스
업데이트
2023-07-05 13:24
2023년 7월 5일 13시 24분
입력
2023-07-05 11:37
2023년 7월 5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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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초교 학부모회 7년 전 아동학대 전력 뒤늦게 문제 제기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회가 아동학대 의혹을 받는 교사의 보직 해임을 뒤늦게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 A학교 학부모회는 5일 충북교육청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담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가해 교사의 보직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학교 폭력 이력이 있는데 경징계를 받았고, 징계 기록 말소가 됐다고 승진의 기회를 준 건 말이 안 된다”면서 “도교육청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교사는 2016년 충북 B초등학교 5학년 담임 재직시절 동급생 휴대전화 여러 대를 훔친 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체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에 나선 교육지원청은 당시 품위 손상으로 징계 처분했고, 시효는 지난해 5월 말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때문에 이 교사는 교감 승진이 3년 늦어졌고, 지난해 9월 1일 자 교감으로 승진해 올해 3월 A학교에 부임했다.
A학교 교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올해 인사발령을 받아 부임한 교감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어떤 사안이 생기거나 하지 않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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