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영 일병 사망 은폐 혐의’ 중대장…“은폐 사실 없다” 재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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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4일 17시 32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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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 중 괴롭힘에 시달리다 휴가 중 극단 선택을 한 고(故) 고동영 일병의 사망 원인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중대장에게 군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박은영 김선아)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사건 발생 당시 충격으로 경황이 없었고 8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이 아프며 저의 소극적인 지휘 조치가 후회스럽다”면서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한 14년 군생활의 명예를 걸고 말하는데 은폐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2015년 5월 고 일병 사망 소식이 전해질 무렵 중대장으로 복무하면서 간부와 병사들에게 헌병대 조사에서 진술을 맞추게 하고 진술을 거부하게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휘하 간부들을 불러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이상한 소리 하지말고 모른다고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고 일병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부사관 B 씨의 제보로 재조명됐다.

제보자 B 씨는 고일병 사망이 부대에 전해진 직후 A 씨가 휘하 간부들에게 ‘헌병대 조사에서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유족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족은 이를 토대로 A 씨를 고소했고, 군검찰은 그를 재판에 넘겼다.

군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1심 군사법원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공소사실상의 진술을 A 씨가 교육한 것은 맞지만 부대원들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할 권리 등을 실제로 방해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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