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 방식을 비판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음에도 이날 열린 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체회의 의결안건으로 방송법 개정안 상정이 확정되자 반발한 것이다.
김 위원은 비공개 간담회 이후 기자실을 찾아 “정무직 공무원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직권남용을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차례에 걸쳐 위법한 행위에 대한 중지를 요청하는 등 남은 임기(8월 23일)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왔으나 막가파식 운영을 더이상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합의제기구인 방통위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이 법적 근거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의 보고, 법률검토, 법적절차를 다 깔아뭉개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비서실이 권고한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및 후속 조치 이행방안과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논의되지도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 비공개 간담회에 따라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야당이 추천한 김현 위원이 반대하고 있지만 대통령·여당이 추천한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하면 표결을 통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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