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구속 송치…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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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30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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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 고모 씨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6.30. 뉴스1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 고모 씨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6.30. 뉴스1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두 아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온 3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고모 씨를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9시경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고 씨는 ‘아이를 왜 살해했냐’ ‘병원 퇴원 서류에 남편 서명을 직접 했나’ ‘숨진 아이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에 올라타 수원지검으로 향했다.

고 씨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날이 처음이다.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여아와 남아를 출산한 고 씨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택 또는 병원 근처에서 아기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자택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남편 A 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고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 씨의 범행은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면서 현장 조사가 이뤄지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하던 고 씨는 지난 21일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 현장에서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23일 법원에서 영아살해 혐의로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경찰은 고 씨가 2년 연속으로 자신이 낳은 생후 1일짜리 아기를 살해하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출산 후 병원에서 나와 다른 장소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일반 살인죄로 변경했다.

고 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남편 A 씨는 살인방조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았지만 공모 및 방조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불송치 결정됐다. 일각에서는 고 씨에 대한 신상공개 목소리도 나왔으나 경찰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전날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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