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갈 데 없는 딸 친구 채용했더니 5억여원 빼돌려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29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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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횡령 혐의 구속기소 30대 징역 3년 선고
도내 공연장 매표실장 근무하며 5억8000만원 편취
재판부 “피해자, 친딸처럼 믿고 맡겼더니 신뢰 배신”

제주의 한 공연장 매표소에서 근무하면서 5억원이 넘는 표 값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힁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1·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부터 올해 4월12일까지 약 5년간 제주시의 한 공연장 매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5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로챈 표 값을 이용해 명품 가방과 의류, 신발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승용차와 성형외과 시술비로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 회복 차원에서 횡령한 금액으로 구입한 차량을 처분하고 이를 공연장 측에 반환하기로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차량을 몰래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이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횡령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사죄 내용이 담긴 편지를 공연장에 보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A씨는 공연장 대표이사 B씨 딸의 친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가족과 연락이 끊긴 A씨를 자신의 공연장에 채용하고, 거처까지 마련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갈 데 없는 피고인(A씨)을 딸의 친구라는 이유로 친딸처럼 각별히 대해줬다”며 “정말 믿고 맡겨준 신뢰를 배신하고 5년 동안 큰 돈을 횡령해 죄질이 정말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 소비 내역을 보면 돈 갚을 생각 없이 그냥 ‘몸으로 때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쳇말로 ‘배째라’는 식이다. 이런 행위를 은인한테 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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