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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편의점 업주 살해하고 20만 원 챙긴 30대에 ‘무기징역’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6-20 13:24
2023년 6월 20일 13시 24분
입력
2023-06-20 13:13
2023년 6월 20일 13시 13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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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인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 원을 훔치고 전자발찌를 훼손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데도 사망할 게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범행한 점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살아갈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2월 8일 오후 10시 52분경 인천 계양구 편의점에서 사장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2014년 인천 부평구의 매장에서 강도상해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A 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A 씨는 16세였던 2007년부터 특수절도, 특수강도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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