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태영, 부친에 받은 ‘30억대 주식’ 증여세 소송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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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5일 0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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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태영. 사진=동아닷컴DB
배우 윤태영. 사진=동아닷컴DB
배우 윤태영 씨(49)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 원대 주식을 두고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윤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윤 씨는 2019년 9월 부친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체 B사의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다. 윤 씨는 그해 증여재산가액을 총 31억6680만 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증여재산가액이 33억4760만 원으로 산정돼야 한다면서 윤 씨에게 증여세 9040만 원과 가산세 544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윤 씨가 당초 신고를 잘못한 데 따른 제재 차원에서 더해진 것이다.

쟁점은 B사가 보유한 비상장법인들의 주식 평가 방식이었다. 윤 씨는 각 회사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 B사의 자산가치가 더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계산이 옳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 엄격 해석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조사청의 해석이 문헌에 더 충실하다고 봤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청이 윤 씨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윤 씨가 납세 의무를 게을리한 건 아니고,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청이 윤 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9584만 원 중 본세 904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윤 씨 소속사 측은 “관련 세금은 모두 납부한 상태로 불법적인 행위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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