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양진호, 92억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추가…총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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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1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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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등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을 추가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양 씨의 배우자 이모 씨는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확정됐다.

양 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92억5000만원을 회사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아내 이 씨에게 별다른 담보 없이 빌려줘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은 양 씨의 변호사 비용, 자녀 유학비 등 사적인 용도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양 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자산·매출액 규모에 비해 짧은 시간에 과다한 수준의 대여금을 빌렸고 피고인들이 이를 상환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며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양 씨와 이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양 씨는 회사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각종 엽기 행각을 강요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밖에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추가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이 판결도 확정되면 양 씨의 복역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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