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산 돌려차기’ 남성에 징역 35년 구형…성범죄 혐의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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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31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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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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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결심공판에서 강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이날 가해 남성은 성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날 증인 신문에서 A 씨는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 B 씨와 마주쳤고, B 씨가 저한테 욕을 하는 듯한 환청을 들었다”며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며 왜 나한테 욕을 했는지 곰곰히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머리가 아니라 등 부위를 때린 것으로 생각했다. 천장 위쪽은 무의식적으로 살펴봤다”며 “B 씨가 쓰러졌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띵’하는 소리가 나서 자리를 옮겼다”고 했다.

A 씨는 “B 씨의 상의를 올리거나 청바지를 벗긴 사실은 없다”며 “바지 단추를 풀거나 손을 집어 넣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항소심 들어 실시된 유전자(DNA) 재감정에서 B 씨의 청바지 안쪽 부위에서 A 씨의 DNA가 검출됐다. 그래서 검찰은 A 씨의 성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B 씨 옷에 대한 재감정을 맡긴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통해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상태”라며 “강간살인미수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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