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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설치된다…법안 7개월 만에 국회 통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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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8:04
2023년 5월 25일 18시 04분
입력
2023-05-25 18:02
2023년 5월 25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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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2.10/뉴스1
7개월간 국회에서 표류했던 지방자치·지역균형 통합 법안이 통과되며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컨트롤 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합법률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형발전법)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제출 후 약 7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분권·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통합 추진체계가 마련됐다.
통합법률안에 따라 정부는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이행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에 규정됐던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 시책은 물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근거가 신설됐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도록 했다. 지방시대위 심의 의결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뿐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했다.
통합법률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에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1개월 이내에 제정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그 동안 정부와 강원도는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과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이번 법률안을 준비해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음달 11일 출범한다.
전부개정안은 강원도가 중점적으로 발굴한 군사·산림·농업·환경에 대한 중앙행정권한을 강원도에 이양하는 특례를 담고 있다.
이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시행령 등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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