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항문에 25㎝ 배변매트 넣은 간병인…“변처리 쉽게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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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5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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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항문에서 발견된 배변매트 조각. (독자 제공) 뉴스1
환자 항문에서 발견된 배변매트 조각. (독자 제공) 뉴스1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항문에 배변매트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남성 간병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A 씨(68)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 사이 인천시 남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파킨슨 질환을 앓는 환자 B 씨(64)의 항문에 25㎝ 크기의 배변매트 조각 4개를 집어넣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평소 병상에 까는 배변매트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환자 신체를 닦을 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지난 4일 폐렴 증상으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 돼 치료받았는데, 당시 B 씨 딸이 부친의 항문에서 배변매트 조각을 발견했다.

B 씨 딸은 “요양병원에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의) 상태가 갑작스럽게 나빠졌다”며 “변비가 심해져서 약을 먹고도 변을 쉽게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 돼 치료받는 데, 변비약 복용 후 한 번 항문이 열린 때가 있었다”며 “지난 7일 이상한 게 보여 잡아 빼내 보니 배변매트 조각이었다”고 했다.

그는 “7~8일 사이 3개의 배변매트 조각을 발견했다”며 “지난달 27일에도 요양병원 간호조무사가 항문에서 배변매트 조각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원 기간 A 씨에 의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경찰은 B 씨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고 A 씨가 강제로 B 씨 몸속에 배변매트를 집어넣어 폭행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행위를 장애인에 대한 폭행으로 판단했다”며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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