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입당 불허’ 강용석, 국민의힘 상대 무효 확인 소송 패소
뉴스1
업데이트
2023-05-25 14:37
2023년 5월 25일 14시 37분
입력
2023-05-25 14:36
2023년 5월 25일 14시 3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강용석 변호사의 모습. 2023.3.28/사진공동취재단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입당 불허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이진화)는 25일 오후 2시 강 변호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입당 불허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법정에 강 변호사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민사재판에는 당사자의 출석없이 소송 대리인만 참석해도 된다.
앞선 재판에서 강 변호사 측은 “국민의힘이 정당법을 위배했고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입당 불허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이전 당(한나라당)과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복당 절차는 최고위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4월7일 서울남부지법에 입당 불허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같은 달 4일에는 복당신청서를 제출하고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지만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복당을 불허해 불발됐다.
당시 강 변호사는 “출당한 한나라당은 2020년 사라졌고 나는 국민의힘에 복당이 아닌 입당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조진웅은 술자리 진상…동료와 매번 트러블”
‘손흥민·침착맨이 추천해서 믿었는데’…AI 딥페이크 광고 주의보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들 면전서 “내부통제 관리에 소극적”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